FAQ

[기타] 청약철회 약관 안내

마스터오브가든 161 2023.10.26 12:00

게임이용 약관 제28조 (청약철회)


① 회원이 직접 유료로 구입한 “캐시” 및 [“캐시” 혹은 현금으로, 회원이 직접 구매한 회사의 “유료 콘텐츠”]는 

구매일 또는 “유료 콘텐츠”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캐시” 혹은 “유료 콘텐츠”를 오픈마켓사업자를 통해서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의 신청은 회사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 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범위, 절차 등은 

그 오픈마켓사업자의 정책, 이용약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③ 동일한 게임의 “캐시” 및 “유료 콘텐츠”를 회사 혹은 오픈마켓사업자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크로스 플랫폼 게임 등), 오픈마켓사업자를 통해서 구매한 

“캐시” 및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는 본조 제2항에 의합니다.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유료 콘텐츠나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하기 예시와 같이,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유료 콘텐츠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 구매 즉시 사용되거나 적용되는 콘텐츠

 나. 추가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 그 추가 혜택이 사용된 콘텐츠

 다. 개봉 행위를 사용으로 볼 수 있거나 개봉 시 효용이 결정되는 콘텐츠의 개봉 행위가 있는 경우 (캡슐형/확률형 유료콘텐츠 포함)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유료 콘텐츠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회원이 구매한 “캐시” 혹은 유료 콘텐츠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

(유료 콘텐츠 등을 보관함으로부터 이동시킨 경우 사용으로 간주함) 혹은 묶음형 상품의 일부의 사용이 개시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회사는 본 조 제4항 2호 내지 4호까지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캐시 또는 유료 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캐시 또는 유료 콘텐츠 등의 상품설명서나 그 밖에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2호 내지 4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캐시 또는 유료 콘텐츠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캐시의 충전일 또는 유료 게임서비스의 구매일이나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⑧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 고객센터 또는 회사가 지정한 위탁업체에 

별도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동의 과정을 거친 후 회사의 구매내역 확인에 의해 진행되며, 

이 과정 중 플랫폼사업자, 오픈마켓사업자를 통해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진행됩니다. 

회사는 이 과정 중에서 회원의 정당한 청약철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회원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플랫폼사업자에 등록된 개인정보, 오픈마켓사업자의 구매 또는 결제내역, 

고객의 의도와 상이하게 타인을 통해 구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 증명서> 등) 회원은 요청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청약철회의 효과)


①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의 캐시 또는 유료 콘텐츠를 회수하거나 삭제하고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캐시를 충전한 금액 혹은 유료 콘텐츠를 구입한 금액) 또는 캐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한 캐시)를 결제취소 또는 환불처리 합니다.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에 따라 회원에게 결제취소 또는 환불처리를 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구매를 위하여 지급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처리를 합니다.


③ 회사는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불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현행 법령 및 약관 위반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0조  [청약철회 어뷰징(남용)]


① 회원이 구매한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오픈마켓사업자 혹은 

플랫폼 사업자나 회사, 기타 결제대행 업체 혹은 이에 준하는 업체에 대하여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본 약관 제28조의 청약철회를 의미함)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오픈마켓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기타 결제대행 업체 등 이에 준하는 

업체를 총괄하여서 ‘마켓 등’이라고 합니다. 단, 특정 게임이 이 약관 조항과 

상반된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의 운영정책에 자세히 기재합니다.


② 회원이 ‘마켓 등’에 청약철회를 한 후에는 해당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만약 청약철회 후에 해당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청약철회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소하지 아니하고 환불금(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고, 환불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③ 회원이 청약철회를 하여 환불금(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소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불금(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고, 환불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④ “아이템, 캐시의 소비 혹은 사용” 외의 사유가 있어서, 본 약관 혹은 

전자상거래법에 기한 청약철회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도 위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됩니다.


⑤ 회원이 본 약관 혹은 전자상거래법에 기하여 청약철회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관련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⑥ 본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해당하는 경우 및 회원이 본 약관 혹은 

전자상거래법에 기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거나 환불금을 수령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을 수령한 경우(이러한 행위를 총칭하여 ‘청약철회 어뷰징’이라고 한다), 

회사는 회원이 부당히 취득, 보유하는 아이템, 캐시, 재화 등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 등의 사항은 운영정책에 기재합니다.


⑦ ‘청약철회 어뷰징’을 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형태, ip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청약철회 어뷰징을 한 회원과 

동일인, 공모자, 협력자,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⑧ ‘청약철회 어뷰징’을 한 자는 게임내의 합법적 거래, 불법적 장외 거래 등 

어떠한 경로로든, 청약철회와 관련된 해당 아이템, 캐시, 재화, 계정 등을 

유상, 무상으로 타 회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양도하기 위한 시도, 광고, 접촉, 권유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